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재도의 파산신청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도의 파산신청 유형으로는

①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② 면책심사 중 그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

③ 면책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④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⑤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재도의 파산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파산신청은 면책을 목적으로 하므로 면책을 법률상 이익으로 하여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동시폐지사건에서 채무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으로 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도의 파산신청을 부정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파산신청 자체가 각하 또는 기각된 사건은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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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에게 회생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변호사가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이나 금융사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 변호사에게 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이름 옆에 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는 볼 수가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주변에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가 되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 혹은 회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간다거나 전화하겠다는 등의

행동이나 전화로 외부에 연체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되기 전 지불능력을 상실했을 때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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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한 때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회생위원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로는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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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생계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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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등록을 해서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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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이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분을 납입한 후

2개월분은 추후에 납입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폐지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이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폐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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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대출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10억원, 신용대출 5억원 이하의 채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주의할 점은 고의적 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데에는

채무발생일과 부양가족, 급여소득의 규모, 채무발생원인,

재산목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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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외부회생위원선임 기준

 

 

각 지방법원마다 회생위원 보수에 대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많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 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 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액의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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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출거래에 자격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의 제약관 발급시에도 제재가 발생합니다.

 

가계당좌, 당좌예금의 개설이 금지되고 사용중인 계좌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회사의 취업과 직위유지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채무불이행자로서 명부에 등재됩니다.

 

비자발급 시 제약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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