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웃음의 품계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들릐 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신용불량이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처럼 협약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대부업체,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를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탕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가용소득의 문제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고 90% 이상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02-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생각해봅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막는다는데… “빚 안 갚아도 그만” 정부가 도덕해이 부추길라

 

 

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면책이 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모르고 했다고 할 경우 처불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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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추심명령, 전부명령 개인회생 해결하기

 

 

전부명령의 경우 인가전까지는 전부의 효력이 유지되나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전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의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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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빚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채무자대리인에 변호사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신용 보호에 과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인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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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를 위한 직업 콘서트> 미래 유망 직업 #7 저작권에이전트

 

 

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통상 1년 전후로 변제계획안을 100%로 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지 말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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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시 자격 절차 조건 등 개인회생신청 전에 체크해야

 

 

전월세 보증금은 실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500만원~3,400만원이며,

현금은 압류할 수 없는 6개월 최저생계비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의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법으로 정해진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나이, 소득, 재산, 학력, 성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의 사용처, 채무 발생 사유, 채무 발생 시점 등이

면책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므로 신청 전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그 소득이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을 경우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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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언니]3화 8년 동안의 우울증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0억 미만, 무담보채무 5억 미만으로,

이처럼 신청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회생의 취지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가 일반 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보 채무는 10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는 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은 어느 한쪽만 초과하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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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개인회생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시작하세요

 

 

소득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소득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도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 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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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회생변호사 :: 변제계획안작성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원 변제액을 송금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변제됩니다.

 

변제계획인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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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법원으로부터 제출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권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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