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해마다 늘어

 

 

사채빚이 있는 경우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질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채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말고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된다면 사채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를 정리하여 새로운 삷을 시작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면 굳이 부앵가족을 억지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본인의 소득은 높은에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든지,

생계비를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는 연체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미납되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있어

정해진 날에 맞추어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된 변제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고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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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에서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가상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면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불인가가 되며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인가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에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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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미납폐지 됐다면

 

 

개인회생 신청 접수 후 3개월이후부터 무조건 1회 납부 시작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을 처음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는 것입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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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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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금은 무엇이고 개인회생변제금 연체에 대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부터가 시작입니다.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 폐지됩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만 유의한다면 인가는 물론이고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의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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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잘 걸리는 병(病)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접수 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차 납부 시작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미리 변제금을 준비해놓지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는 것입니다.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하면서부터 변제금 납입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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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신청인의 수입으로

3년동안 채권자들에게 일정금액의 변제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관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빚이 발생한 원인이나 소비의 형태보다는

향후 신청인의 소득으로 성실히 정해진 변제금의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심한 독촉때문에 소득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잘 검토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부득이하게 소득이 줄었다든지

부양가족이 늘어 신청 당시의 생계비만으로는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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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적금 1년 단기적금 추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부채 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부채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고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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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 어떻게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14일)

 

체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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