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외부회생위원이 뭔가요?

 

 

개인회생 신청이후 대부분 법원의 회생위원이 사건을 담당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면서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의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외부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요가 일정하지 않는 영업직인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결정장애를 극복을 위한 자기확신!!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호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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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개인회생 가능합니다.

 

 

법원은 아래의 사유가 있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그러나 기각 사유를 보완하는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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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법원에서는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나 압류 등을 법적으로 막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

대략 모든 채권자가 10~14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채권자들은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자 누구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서 금지명령이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금지명령의 가능여부를 개인회생 진행할때 잘 판단하여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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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굴레, 빚 독촉의 고통! 개인회생 파산신청, 이렇게 준비하세요

 

 

채권자목록에 기록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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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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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기록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 조사 확정 재판이

화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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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재테크 노하우 재무컨설팅 !!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 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한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총 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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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어떻게되나요??,개인회생신청자격 어떻게되나요??

 

 

법률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최소채무액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단지 채무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기각 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매월 변제하는 제도로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30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만

신청인의 소득에 비하여 채무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80만원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20만원의 가용소득이 발생하며,

채무금액 600만원 이상만 되면

개인회생변제기간이 30개월을 상회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무금액이 소액이라고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천만원이라도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채무금애기 몇백만원이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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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퇴직금이나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 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번에 완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혹은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매월 납부하여 완납하였다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면책을 받는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끝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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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무조정신청채무통합을 통한 채무금액해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1 ~ 2회 정도의 미납은 상관없지만 보통 3회 이상 미납을 하게 되면 폐지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 폐지가 되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나 변제금이 너무 높아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미납분이 3회라면 일단 1회를 납부하고 2회는 추후에 납부해도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변제금 때문에 폐지가 된 경우 폐지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4일 이후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해야 합니다.

 

셰번째로는 폐지 후 재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다면

개인적인 사유를 해결하고 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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