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동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직업이나 자녀 문제로 별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고

거주지를 달리하지만 부모님의 생계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별거하는 경우 채무자가 상당기간 별거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음에 있어

신청인이 장남이 아닌 경우 혹은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생계비를 현금으로 준 경우 등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민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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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면 굳이 부앵가족을 억지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본인의 소득은 높은에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든지,

생계비를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는 연체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미납되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있어

정해진 날에 맞추어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된 변제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고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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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의 양육비, 변제 우선권 부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지가 문제가 되며,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가장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100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하고 생활하기에는 어려울 것임이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생계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는

개인회생 변제금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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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1차 새싹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야만 개인파산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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