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를 말합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권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법원은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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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중이라면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수 없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일정한 소득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시기에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보정으로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이후의 급여에 따라 월 변제금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이직을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가결정 이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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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과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해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을 합니다.

파산폐지결정이 확정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채권자를 위해 공탁을 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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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난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억지로 포함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를 신청해서 

생계비를 조금 높게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 연체가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서 통지서에 법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정해진 날에 맞추어 배달 입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관련 적립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며

변제금은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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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 단계인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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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는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계좌가 나오게 되고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 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다면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수 개월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불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가 됩니다.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내려지면 몇 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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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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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② 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③ 변제계획 인가

④ 변제의 수행

⑤ 면책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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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을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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