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해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
조세채권 :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단순 계약위반의 손해배상은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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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재량면책!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 결정에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가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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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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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는?
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나,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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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을 받고 나면 정상적인 생활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재산보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고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개인파산 및 면책입니다.
즉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더이상 채무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면 면책 받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파산 및 면책이 결정되면 신용불량 기록은 삭제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 입출금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대출같은 여신은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신용정보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일정기간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직장에 취직하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에는 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과도한 채무에 대한 파산 및 면책을 받지 않으면 사후에 가족에게 부채가 승계되어
자녀나 가족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본인의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이 결정이 되면 은행 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예금 및 적금 등으로 돈을 모을 수도 있고
사업이나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가능하고 카드 가맹점도 낼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응시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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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는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을 받게 되더라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면제 받게됩니다.
연체기록들은 면책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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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어떤 제도일까?
본인의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채무자가 빚들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면책을 받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 모두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도 할 수 있고 저축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처분 등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파산면책에 관련한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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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된 이후에도 불이익이 있을까?
통상적으로 면책 후 5년간은 1201 코드로 은행연합회 등 신용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후에도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을 불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 기록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든 신분적인 제약들이 복권되어 파산신청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파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빚을 못 갚고 채무불이행자로 있으면서 빚독촉까지 받는 상황에 비하면 결코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거래하면 기간 경과 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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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되면?
유체동산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느나 그 중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면 공유자우선매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시 그 실익이 미미하나
채무자 가족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면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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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 있나 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심문기일 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대부분 출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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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을까?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위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배당 또는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은 해당 없음 ).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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