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면책 다시 신청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 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 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산태에 이른 경우 파산의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재신청은 일정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녀이 지나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파산선고의 기각



개인파산의 신청으로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에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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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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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불허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후 파산자로 선고가 난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해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이 될때까지는 파산자의 신분이 됩니다.


일반인으로 복권을 하려면 면책이 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 등에 해당되어 면책 받지 못한다면 일정기간 파산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면책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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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



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숨겨놓고 파산하던가(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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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채권자 이의제기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심문기일

또는 그 기일에 법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파산법 제344조).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파산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파산법 제345조).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심문기일을 통보받았거나 공고를 통하여 알게 된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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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지급불능



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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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은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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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심문기일

 

 

파산자가 면책의 심리를 하여야 할 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면책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파산법 제347조제1항 ).

 

면책신청각하의 경우에 파산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다( 파산법 제347조제2항 ).

 

파산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자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의경청취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파산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기일에 춯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면책신청이 한 번 각하되면, 그 이전에 받은 파산선고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사실상 1년 이상 면책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이 강력하기 때문에 담당판사는 1회 불출석만으로 면책신청을 각하하지는 않고,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다시 지정된 심문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으면 담당판사는 면책신청을 각하합니다.

 

파산자가 장기간 출장이나 질병에 따른 입원 등으로 도저히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법원에 출장확인서나 진단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책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하여

파산자가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파산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면책신청을 각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면책의 기회가 없어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파산신청서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이사할 때는 미리 법원에 바뀐 주소를 알리며,

가급적 신청서에 핸드폰이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빠뜨리지 않고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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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산법 제103조제1항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상하여 14일로 한다.

( 파산법 제103조제2항 ).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에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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