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쳔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 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는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혹은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고

월 변제금액의 1%를 회생위원의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로는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은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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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가금 생기게 됩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거나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로 말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대부분 개인채권자일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게 되고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은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해서

개인회생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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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중이라면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수 없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일정한 소득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시기에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보정으로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이후의 급여에 따라 월 변제금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이직을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가결정 이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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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는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계좌가 나오게 되고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 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다면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수 개월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불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가 됩니다.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내려지면 몇 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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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② 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③ 변제계획 인가

④ 변제의 수행

⑤ 면책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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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납부는 개인회생 신청 접수 이후에 3개월째부터는 무조건 1회 납부의 시작입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거나 내려지지 않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후 몇 달 간 변제금을 준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 못한 경우에는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그 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을 처음부터 반드시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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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의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 되어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내려집니다
.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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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절차 중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사건 자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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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 6개월 정도 뒤에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시결정부터가 시작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주의사항으로는

1. 변제금 납입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 폐지됩니다.

2. 채권자 집회의 참석
​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주의점만 지키면 인가결정은 물론이고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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