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무자는 제70조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

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7조제3항).

이와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3개월간의 가용소득을 보유하도록 허용한 것은

법률비용(변호사 보수 및 법원예납금)을 마련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임치기간은 개시신청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므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약 3.5개월의 가용소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개시신청서 양식의 기재례에 있어서 신청이유의 설명에 의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최장 3개월간의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가용소득은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급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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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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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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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은 아래사항들의 원칙으로 절차가 결정됩니다.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 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만약 위의 내용이 정해진 경우,

법원이 재차 아래 항목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시에는 필수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합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변졔계획인가결정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사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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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 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챠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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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확정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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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기록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에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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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져야 법원의 가상계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오고 계좌번호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결정이 되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그렇다면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라면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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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난 이후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 사건의 90%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의 주의사항으로는

 

변제금을 연체하지 말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사건은 폐지됩니다.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사항만 잘 이행한다면 인가결정을 받고 면책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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