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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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집 담보대출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이 개시될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채무를 일부 변제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현재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부채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명의의 주택이 있을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경매 후 환가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거주하는데 기본적인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법률사무소 가선] 개인회생 회생위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신청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인 선인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회생위원을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회생위원이 선입되는 경우 -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인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안의 수행일은 최대 60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금액의 전액을 변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소 36개월로 단축이 됩니다.

 

만약 채무액이 3000만원 미만이며 매월 변제금액을 60만원으로 결정받았다면

총 50개월 동안 성실히 변제액을 납부하고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채무액이 2000만원이며 대발 변제금이 50만원을 책정받아 4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여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고 매달 변제금액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의 원칙은 부양가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이외의 가용소득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기에

충분한 서류준비를 통해 현재의 급여를 제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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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될까?

 

 

개인회생 신청 시 집경매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 하겠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안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이 개시될 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파산의 경우는 현재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부채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명의의 자가가 있을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경매 후 환가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거주하는 기본적인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대부분은 원금만 60개월에 걸쳐 갚는 변제계획안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액 대비 가용소득이 많을 경우 60개월 이전에 원금 100%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음 기준으로 변제기간이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으로 원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 최대 변제기간 60개월

 

가용소득으로 원금만을 100% 변제하는 경우 : 최소 변제기간은 37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가용소득으로 원금 100%와 이자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 변제기간 36개월

 

가용소득으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 : 변제기간 35개월 이하

 

 

결국 36개월을 기준으로 36개월 이내에는 원금만 갚고 끝낼 수 없으며,

37개월 이상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은 이자를 탕감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에서는 위 기준을 무시하고 60개월 원리금 전액변제로 인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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