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파산산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거나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해 통보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집이 경매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대부분의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경매에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질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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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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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그것도 모르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추심을 신청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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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를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란?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복권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에 채무자가 그 밖에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면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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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한 때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회생위원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로는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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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는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 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담당 판사가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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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싱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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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서를 법운에 제출하면 한 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심문 →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일정 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파산신청서 접수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하므로

파산결정이 나면 바로 면책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면책사건으로 넘어간 후 통상 1~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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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게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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