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면책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에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 두려워

개인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기 떄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체동산 압류가 됐다면

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빚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선임되지만

개인회생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 등이 해당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ㅇ월 변제금액의 1%를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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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생계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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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할때 배우자 재산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청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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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이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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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하지만,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이 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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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운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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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형챡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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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체가 되어 채권자들의 추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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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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