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의 유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에서는 만일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다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소비내역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주식투자란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입어

채무연체에 빠지게 된 경우

채무증대 사유가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순히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였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봐야 하며,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는 수준에서

개인회생을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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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은 경우가 있다 해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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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개별적으로 자신이 진 빚을 변제할 수 없어

보유한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던 채무자의 경우

해당 대출채권이 연체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연체상태가 이어지면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돼

주택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와

채무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습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입니다.

대신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채권자의 회수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회생계획이 만들어지면 채무자는 회생안에 따라 신용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이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은 신용채무 변제가 끝나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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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

 채무원금의 총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무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증대사유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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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란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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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의 처리에 대해 문의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세의 보증금과

6개월간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재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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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는 개인회생이 가능한 최소채무액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단지 채무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 사건을 기각 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을 매월 변제하는 제도로서,

신청인의 소득에 비하여 채무금액이 적은 경우에 기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무금액이 소액이라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천만원이라도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채무가 몇백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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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치권 및 양육권을 상대 배우자에게 빼앗기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지가 문제가 되며,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가장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80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임을

누가 보아도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자녀를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부부 둘 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자는 주민등록상 자녀가 함께 기재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매월 수십만원의 차이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한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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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의 경우는 해지를 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나오게 되고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약관과 예상해약환급내역서를 발급받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도

예상환급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자 재산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을 유지하는게 맞으며,

법원에서 굳이 해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건마다 다르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데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던지,

예상해약환급급이 너무 많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직종의 종사자가 운전보험을 들었거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험을 들어 진술하는 경우에는

보험해지에 관련하여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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