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신청할 때 재산은닉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하지만,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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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 변동없이 결정 심사를 위해 변제를 하지 못하거나,

변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결정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제3자에 대한

강제적인 권리실현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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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파산자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면제재산 범위에 드는 최소한의 재산만 남기고

남는 것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나 남는 재산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면책을 받은 이후

채무자에게 있는 채무를 정리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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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면책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및 모든 활동이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이라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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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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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면제받는 파산면책은 그 불이익으로

면책결정이 나는 동시에 법원에서 신용정보원으로 통지를 합니다.

 

면책결정의 기록을 공공기록으로 등재하여

5년간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공공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은 신용거래가 어렵게 됩니다.

 

평생 신용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5년 후에는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어

모든 신용거래와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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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파산면책이후 7년 이상, 회생 진행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일 것

 

위의 기본 신청요건이 되면 공무원신분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연금 등의 서류로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직장에 확인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어서

금융사 연체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가 불가피하게 될 경우

연체가 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직장에 알려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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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채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지만,

서류준비, 신청절차 등이 복자바다보니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시 어느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최종 면책을 받는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신청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려고 한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게 좋은지

그 제도를 신청했을 때 제대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청을 해야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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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 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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