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알아보는 채무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문 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면책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동시폐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할 때 같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경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법원 마다 조금씨가 상이하며
개인파산기간, 신청자격이 궁금하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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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할 때 보험은?
파산신청을 하려면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할까?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보험이외에 해약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파산면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나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해야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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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
- 자격제한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자, 공인회계사, 공무원,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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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보험이외에 해약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파산면책에 조금이라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나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채무독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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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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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신청서에는 파산.면책신청서 및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지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신청서에 소장에 준하여 신청인의 성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 양식에는 파산성고를 구하는 취지도 함께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동시파산폐지를 구하는 취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시파산폐지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신청서는 채무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진술서
진술서에는 채무자의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채무증대경위. 지급불능의 시기와 사유가 기재된다.
채무자의 경력에는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경력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채무자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에는 면책불허가와 사유는 부인대상행위의 위기시기
또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의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누락하거나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이 파악하기 위하 서류이므로 신청시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생활상황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채무자의 수입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자기가 임차한 주택 또는 타인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게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동시 신청서 접수 후의 사무
사건부등재, 사건번화 및 사건번호의 부여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사실상 일원화하고 파산신청시 면책허가신청의 취지도 동시에 기재하도록 양식이 마련되어 있으나
법률상 독립된 신청인 관계로 사건부호 및 사건번호는 각각 부여한다.
절차비용 및 예납확인
개인파산.면책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각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신청서 심사시 절차비용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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