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무자(개인파산 신청자)가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파산자가 면책의 심리를 하여야 할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면책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파산법 제347조제1항 ).

 

면책신청 각하의 경우에 파산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파산법 제347조제2항 ).

 

파산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자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의경청취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파산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그 이전에 받은 파산선고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사실상 1년이상 면책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 및 면책 신청시 동시 폐지와 이시 폐지 결정

 

 

파산선고는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동시폐지결정이라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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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 알아보기

 

 

 

법원은 심사결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채무자에게는 파산결정서정본을 보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파산결정서정본과 함께 면책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결정서에 시간까지 적는 것은 파산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원에서 보낸 파산결정서정본에 기재된 시간과 파산을 선고한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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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개.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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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파산신청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일부면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개인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현재 법원의 실무례에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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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제도에 관하여(신청방법, 효과, 신청서양식 등)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3항 )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취지, 신청원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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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된 경우,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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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빚독촉 채무감면 방법이 없을까요?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문 이후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파산신청서 접수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하므로

파산결정이 나명 바로 면책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면책사건으로 넘어간 후 통상 1~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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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찾아가세요’…주인 없는 ‘공탁금’ 사상 최고

 

 

파산신청할 때 재산은닉을 하게 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사느이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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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1)

 

 

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면책절차에서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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