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변제금미납 +15

 

 

 

개인회생 절차 중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해소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서류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로 인한 기각 사유일 경우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의 경우 그 기각사유가 된 불성실 또는 미제출 등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고의누락, 편파변제, 신청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기각 역시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방법

​변제금 과다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월변제금이 신청자의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변제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미납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보다는 개인회생의 재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변제금이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책정된 변제금은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한다면, 연체된 미납변제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안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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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난 이후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 사건의 90%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의 주의사항으로는

 

변제금을 연체하지 말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사건은 폐지됩니다.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사항만 잘 이행한다면 인가결정을 받고 면책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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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절차 도중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 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다시에는 부양가족이 없어서

변제금액이 큰 상황에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라거나

갑작스러운 실직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변제금이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올라간 경우는 처음보다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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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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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이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분을 납입한 후

2개월분은 추후에 납입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폐지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이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폐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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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금은 무엇이고 개인회생변제금 연체에 대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2항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변제금 미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통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되는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3회 이상 미납되어도 폐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폐지되는 사건이 많아 법원에서 폐지 직전에

폐지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때에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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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금 미납 시 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대응법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니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분을 납입한 후

2개월분은 추후에 납입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폐지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해야 합니다.

 

폐지 후 재신청 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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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취소 후 재신청 확실한방법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게 되면 다시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납부를 했던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지만

재신청을 할 때 채무 원금에 많은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비교분석해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전 사건보다 무조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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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의 과다 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변제금이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연제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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