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를 말합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권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는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차량 구입을 할 때 대부분이 캐피탈을 이용한 구매입니다.

차량담보대출도 개인회생시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캐피탈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차량을 공매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캐피탈사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잘 갚을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달라' 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아마도 부담스러운 금액일 겁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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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할부 대출이 있을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해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인가결정 될 때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으로 원리금 수납을 거절하고 있다가

인가결정 후에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제채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 해도
채권자와 접촉해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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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서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
 
근저당설정 후의 돈을 빌려준 경우
1)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2)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3)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4)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중지, 금지명령에 따른 영향
개인회생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기 도래 간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의 권리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별제권의 제한(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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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자동차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야 생계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생활의 일부로 자동차는 꼭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필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유지하고 싶으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진술서로 제출하고

차량유지를 위해 노력해봐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차량 구입 시 대부분 캐피탈을 이용해서 구매합니다.
차량담보대출도 개인회생시 별제권이라는 채권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캐피탈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차량을 공매처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캐피탈사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차량담보대출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잘 갚을테니 차량을 유지하게 해달라' 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결국 차량을 유지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차량할부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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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매각대금 완납해도 경매 무효... 회생담보권 해당"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면

그 경매는 무효가 돼 배당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은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건설업체 A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해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했더라도 배당절차 전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상 회생담보권자라고 봐야 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이에 따르면 A사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자였던 하나은행은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갖는 회생담보권자가 됩니다.

A사가 소유한 충북 소재 필지는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 신청에 따라

2013년 12월 경매절차가 시작됐고 이듬해 10월 매각대금이 완납됐습니다.

A사는 2014년 11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같은해 12월5일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5년 6월 회생계획이 인가됐습니다.

매각대금 배당은 A사 회생절차개시 결정 뒤인

2014년 12월23일 이뤄져 하나은행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됐고,

하나은행은 A사 회생계획 인가 이후인 2016년 2월 이를 수령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사는 해당 경매절차가 회생담보권에 기한 것이었고,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중지됐으며 회생계획인가로 그 효력도 잃어

하나은행이 받은 공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니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사 회생개시 결정 당시 해당 부동산 매각대금이 납부돼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됐으나 아직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해당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으로

채무자인 A사 재산상에 존재하는 근저당권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므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매절차 효력 상실 이후 하나은행이 수령한 10억여원의 공탁금은

부당이득이라 반환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이 하나은행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반환금액은 하나은행 주장에 따라 9억8922만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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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은 쉽게 말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 달에 10만원의 월 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별제권의 금액으로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면

매월 총 4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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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법률적 도움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압류와 같은 전초적인 법률제한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경매의 종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라고 함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후에는 가시 속개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개인회생 중지신청 이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 진행 중에 있다면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인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진행 이후 채권자 목록의 갱신 이후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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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할부 대출이 있을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해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에게 인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줄 수 있가 때문입니다.

인가결정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으로 원리금 수납을 거절하고 있다가

인가결정 후에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 해도

채권자와 접촉해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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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생활이 어려워져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이자를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집이 경매가 될까?

 

그 이유는 별제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땅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저당 등 담보를 잡고 있는 채권자는

담보목적물 가치의 범위내에서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는 별제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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