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법령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편의점은 호황이라는데, 점주는 왜 그리 슬피 우나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법원의 실무례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법원은 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파산신청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일부면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개인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현재 법원의 실무례에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된 경우,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일부면책

 

 

재량면책 -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이를 재량면책이라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일부면책 -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꺼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개인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

현재 법원의 실무에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