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어떻게 진행될까?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 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 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
심문 -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
일정 기간(1개월)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파산신청서 접수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하므로 파산결정이 나면 바로 면책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면책사건으로 넘어간 후 통상 1~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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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은닉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까??
파산신청할 때 재산은닉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파산죄는 재산은닉의 유무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A씨는 2005년 11월 법원에 "상속재산이 없다"는 진술서와 함께 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고
이듬해인 2006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파산선고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내기 전인 2003년 9월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가족 간 합의를 끝낸 뒤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져 기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허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산은닉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며 사기파산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파산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을 누락한 진술서를 제출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사기파산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재산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이러한 사기파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과 파산 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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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주지를 옮겨서 신청하거나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별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임차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각각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3년간의 종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노동가능연령(20~40대 후반까지)일 경우,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며, 만일 끝까지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도 일해서 일부 갚으라고 하면서 기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액 뿐만 아니라,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험에 비추어 기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 또는 면책에 심문과 관련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파산심문기일을 잡는 법원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파산선고 전에 심문기일을 여는 법원도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많거나 채권자의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나이가 젊고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파산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파산심문을 하지 않고 보정명령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아가 파산선고 전 채권자에 의견청취서를 보낸 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선고외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지만
무직이라면 소득활동을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거나 일용직이라도 소득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미가입시 건강보험증),
세무서 발행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면민ㄹ히 살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을 경우 소득이 없는 사유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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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면책절차에서 파산자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의 사유로는
7년이내에 개인파산면책 혹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이에 해당하므로 과다하지 않은 낭비나 도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한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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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리 - 빚독촉.빚청산.카드돌려막기.파산무료상담변호사 -
- 면책에 대한 법원심리 -
개인파산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받는 면책결정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채무금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부채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 파산관재인이란 -
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최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 좌인(해당 지역 변호사, 법무사 )을 별도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선임비용인 민사예납금 3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업무 -
파산관재인은 필수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위 내용을 토대로 담당재판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춯합니다.
그러면 담당 재판부는 이 조사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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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서류에 신청인의 주소지 기록 괜찮을까?
개인파산 신청할 때 우려하는 주된 사항을 보면 신청인의 주소지 기재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합니다.
작성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채권자들이 독촉 또는 추심을 위해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정 불안한 경우에는 주소지 이외의 거소지를 기재해도 무방하며,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 중 직장 또는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는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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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고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자변제협조 /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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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법원의 실무례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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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해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자변재협조/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 재량면책의 사례 -
여러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파산선고 후 특정채권자에 대하여 편파변제행위를 한 경우
재산이 5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밖에 없는 채무자가 임차보증금의 명의를 자신의 친인척으로 변경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도 직전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금의 대부분이 자신의 친부모의 부양비로 사용된 경우
악의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월 수입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파산 외에는 다른 구제절차가 전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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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면책, 그 이후 신용상의 불이익 - 파산선고.면책결정.파산불이익.파산신청자격.면책결정.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통상적으로 면책 후 5년간 1201코드로 은행연합회 등 신용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후에도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 계속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든 신분적인 제약들이 복권되어 파산신청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파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지나치게 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빚을 못 갚고 채무불이행자로 있으면서 빚독촉까지 받는 상황에 비하면 결코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거래하면 기간 경과 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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