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면책 - 채권추심.면책결정.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법원은 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파산신청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일부면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개인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현재 법원의 실무례에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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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의 재량면책 - 면책불허가사유.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된 경우,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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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면책절차에서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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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의 신용거래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신용도의 회복과 금융거래를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일 것입니다.
파산면책 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량 상태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고
마이너스된 신용도를 0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사실상 금융거래나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용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파산면책 받고 바로는 핸드폰 개설이나 정수기 렌탈도 거부당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신용거래 모두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적금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면
적절한 신용도를 쌓게 되고 카드 발급과 대출거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제한사항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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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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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의 결정기준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워늬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합니다.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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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 어떤 경우에 허가될까?
법령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 해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자변제협조 및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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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0) | 2017.11.22 |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재량면책!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 결정에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가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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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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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할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파산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 있나 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심문기일 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대부분 출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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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을까?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위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배당 또는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은 해당 없음 ).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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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파산선고가 기각될까?
개인파산의 신청으로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에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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