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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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법원으로부터 제출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권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슈체크 유류분] CJ그룹 상속분쟁을 통해 보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채권자 배당 혹은 동시폐지 개인파산은 해당 없음)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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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3년 시행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총소득 - 생계비)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달리해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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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신청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면책 재신청은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야 파산면책의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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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든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의 신청하는 경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증가되는 경우인데, 변제액 증가 사유는 3가지,

즉 변제계획의 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와 소득이 증가한 경우 및 생계비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변제계획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승진이나 급여인상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복권당첨 등은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질병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변경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가요건이 충족되면 인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나 회생위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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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 복권은 무엇인가요?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

 

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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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장애를 극복을 위한 자기확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의 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바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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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익률 고꾸라지자 의심받는 존리의 투자철학

 

 

파산신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3천 4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 7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700만원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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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빨리 받자

 

 

채권자의 추심이 너무 심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이런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 금지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이유로

진행 중인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 *

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중지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정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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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관계, 대여금 관계에서 채무불이행 해결방법

 

 

개인파산 신청으로 파산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에 있어서,

개인파산 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제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액,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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