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변제계획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공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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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돈 좀 찾아가세요’…주인 없는 ‘공탁금’ 사상 최고

 

 

파산신청할 때 재산은닉을 하게 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사느이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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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

 

이와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라기 보다는 진행중인 상황에

채무자의 상황이 변경되어 변경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했다는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대위변제한 사실을 적용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 -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채권자들이나 최근에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서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니 개인회생을 기각시켜달라는 이의신청입니다.

이런 이의신청에도 당화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을 잘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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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1)

 

 

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면책절차에서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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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고의에 의한 채권자목록에서의 누락

 

 

금지명령이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면책결정을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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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재산모록 작성 유의사항

 

 

- 신채권자의 우선권 -

면책의 취소가 있는 경우 취소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확정일 등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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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굴레, 빚 독촉의 고통! 개인회생 파산신청, 이렇게 준비하세요

 

 

채권자목록에 기록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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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면책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책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이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면책취소의 사유는

 

채무자가 법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파산 행위가 있으면 유죄여부와 상관 없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면책취소가 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 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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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화면으로 쓰는 사진들 공유해볼게요^^

 

 

 

Q. 신용채무가 답 합쳐서 3억 5천만원이고 집에 설정된 금액이 5억 4천만원 정도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될까요?

 

 

A.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이하이고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고

지속적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담보물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담보물 환가예정액이 담보 채권액보다 적다면 부족한 부분은 무담보채무로 취급되며,

그럴 경우 무담보채무액이 5억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액이 9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와 상담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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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문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면책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동시폐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때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뒤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있으면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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