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부터 형사고소 되면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을까?
채권자로부터 형사고소 된 경우에 신청하려면 고소건의 성격과 미래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혐의 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명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선책으로 고소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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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 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고,
채무가 있음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파산면책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이
고의적으로 실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것인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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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개인회생 신청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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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이후의 통장 사용 등 금융거래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법률상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금 거래할 것인가의 사실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하려는 금융기관별로 직접 문의하여 거래가능 범위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면책결정이 되면 신용은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신용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은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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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상계권 )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채무가 천만원이 있고 같은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급여를 백만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는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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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면책 결정 확정된 이후의 혜택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은행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떄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청약 예금, 적금 부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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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가족의 재산에 압류 가능할까?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한 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인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법벅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는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 이외에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 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등기 등으로 확시한 명의 재산 이외에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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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파산선고 후 사망한다면
- 피상속인들 중 1명이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속행신청하는 경우 -
파산선고 자체가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12개월이 소요되며,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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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진행하게 되면
세입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게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법률 제451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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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인이 파산선고 내려지기 전에 사망한다면?
개인파산을 신청은 하였지만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절차는 중단되고 별도의 속행 신청 없이는 바로 각하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 피상속인 중 1명이 파산 및 면책절차를 속행 신청한 경우 -
파산선고 자체가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되어 환가되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어 배당할 것이 없다면 채무는 더이상 피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 파산사건의 절차가 폐지된 후에 피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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