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의 결정기준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워늬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합니다.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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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할 때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는?
- 변제할 원금이 적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경우 -
과거 사건이 원금변제로 진행했다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시 채권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조사한 금액을 보면 과거의 원금이 많이 상계되어 채권금액이 낮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시 원금이 적으므로 변제금이 낮아지거나 변제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단, 원금탕감 계획은 진행했던 경우 채권조사시 원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
- 부양가족의 증가 -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 추가된 경우
- 소득의 변경 -
이직의 고의성은 없는지 법원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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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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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받았다고 근저당권 바로 해제될까?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까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해제에 대해 여러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봐야 하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자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저당권자는 파산면책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행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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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되는 경우
- 부양가족이 추가되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폐지된 경우 -
예를 들면 결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생기거나 이혼으로
자녀의 부양을 혼자 책임지게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게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재신청시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 양육비, 부모님의 소득가 재산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 이직을 하였지만 소득이 낮아 변제금 납부를 못하여 폐지가 된 경우 -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이직 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보다 까다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
-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금과 신규 대출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폐지가 된 경우 -
개인회생 신청 후 신규대출을 받고 연체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으로 재신청이 되거나
추가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보고 과거보다 높은 변제금으로 인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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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의 채무한도는 얼마까지일까?
파산을 신청할 때 면책가능 채무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은 면책의 채무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면책 신청할 때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파산면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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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제일 먼저 항고절차를 받아 과거의 사건을 다시 연장하여 해결할 수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사건건색을 하고 항고절차를 알아봅니다.
그동안 미납된 변제금을 기한내에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미납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 재신청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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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이 불허가 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가지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의 사유로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재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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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이 잘 입금되는지 확인하려면?
개인회생 인가 이후 매달 입금하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잘 입금되고 있는지
혹시 미납금은 없는지 미납을 했다면 몇회 미납인지 알 수 있을까?
인터넷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변제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전에 본인의 사건번호와 환급계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환급계좌란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통장사본을 말합니다.
먼저 변제금 변제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접속합니다.
2. 사건번호 입력 후 본인의 사건검색을 합니다.
3. 사건조회 후 본인의 사건검색을 합니다.
4. 환급계좌번호 입력 후 검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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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파산신청 후 약 1~3개월(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을 거쳐,
법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납부한 후에, 파산선고 때 법원에 참석해야 하고,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이후, 채권자집회때 다시 한 번 법원에 가야 합니다.
만일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다면 채권자집회가 여러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은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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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급여를 해제하려면?
급여압류까지 된 채무자의 경우 충실하게 변제하는 것이 어려워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막고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급여압류의 법적권한을 사라지게 하여 급여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중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후,
압류해제요청을 통해 묶여 있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급여압류해제의 신청서류로는
압류해제신청서, 개인회생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 채권압류결정문, 송달료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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