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제도 살펴보기!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입니다( 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의사, 교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협박 및 채권추심이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이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의 진행이 중지됩니다.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용인개인회생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시작하세요

 

 

소득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소득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도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 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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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3년 시행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총소득 - 생계비)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달리해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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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금지명령 빨리 받자

 

 

채권자의 추심이 너무 심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이런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 금지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이유로

진행 중인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 *

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중지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정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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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도 면책이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납부한 이후

모든 변제횟수가 마무리 되면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재신청을 바로 못하는 경우는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받은 사람은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신청이 아닙니다.

 

면책 이후 열심히 살다가 또 채무가 늘어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책일로부터 5년 후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기각이나 폐지를 당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재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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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회생 파산 절차 자격 공무원개인회생 상담

 

 

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본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파산면책이후 7년 이상, 회생 진행 후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이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요건이 된다면 공무원도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서류로 확인이 된다면 별도록 직장에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융사 연채하면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체가 불가피할 경우 미리 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막는 것이 직장에 연락이 오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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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개인회생 면제재산이 무엇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 내용 )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1 >

 

서울특별시 : 3천 200만원( 9천 500만원 이하일때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 2천 700만원( 6천 500만원 이하일 때 )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천만원( 6천만원 이하일 때 )

 

그 밖의 지역 : 1천 500만원( 4천 500만원 이하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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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생위원이 뭔가요?

 

 

개인회생 신청이후 대부분 법원의 회생위원이 사건을 담당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면서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의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외부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요가 일정하지 않는 영업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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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개인회생 가능합니다.

 

 

법원은 아래의 사유가 있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그러나 기각 사유를 보완하는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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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법원에서는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나 압류 등을 법적으로 막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

대략 모든 채권자가 10~14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채권자들은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자 누구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서 금지명령이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금지명령의 가능여부를 개인회생 진행할때 잘 판단하여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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