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변제계획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공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권을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소비내역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증권투자를 사행성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해서 손실을 입어 채무 연체에 빠진 경우에

채무의 증대 사유가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순히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였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월 변제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을 인가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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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퇴직금이나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 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번에 완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혹은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매월 납부하여 완납하였다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면책을 받는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끝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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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한 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인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법벅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는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 이외에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 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등기 등으로 확시한 명의 재산 이외에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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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은 도박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 모든 채권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원금을 산출할 때에는 누락되는 채권 없이 

신창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 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일부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 변제를 할 경우 면책불허가의 사유로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채무인 경우 우선변제 또는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채권을 누락한다면 당장의 개시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적발당하면 상당한 불리익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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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아직 못 받았다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권자집회에서 또는 그 집회 종료시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하는 이의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당해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좀 더 강화된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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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3년 지난 개인회생, 당장 졸업 가능해져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바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

 

만일 채권자집회의 이의제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할 것

 

-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민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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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이란?

개인회생2018. 1. 16. 15:08

 

 

개인회생 별제권이란 무엇인가?

 

 

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파산법상의 용어입니다.

 

파산법은 별제권자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 자'로 정의합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사하므로,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그 권리의 본래 효력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보통 경매로 하지만 파산관재인이 목적물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차해야 하고,

이때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합니다.

 

별제권자가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별제권의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벼제권자가 그 처분을 할 기간을 정하며,

별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별제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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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18010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제정 및 시행.pdf

 

 

개인회생 변제기간 업무지침의 내용

 

※ 인가 전 사건

 

3대원칙( 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제출 내지 수정제출을 허용함

 

 

※ 인가 후 사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한 경우 인가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나,

3대 원칙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이 명백해야 함 

이 경우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음

다만 청산가치 재산정의 필요가 있거나 변제계획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는 특별심사 사건으로 규정함

 

 

변제계획변경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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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금,급여 압류 가능 금액

 

 

급여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이며,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거 급여 압류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원에서 정한 급여압류 가능 금액 -

 

채무자 본인의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 또는 급여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15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라면 1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300만원 ~600만원인 경우 월급의 잘반 정도가 가압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예금에 대한 압류도 개인별 잔고가 150만원 미만인 예금계좌도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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