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절차 중 폐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해소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서류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로 인한 기각 사유일 경우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의 경우 그 기각사유가 된 불성실 또는 미제출 등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고의누락, 편파변제, 신청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기각 역시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방법

​변제금 과다책정으로 미납인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월변제금이 신청자의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생활비에 갑자기 병원비라도 들어갈 일이 생긴다면 또다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변제금에 추가 대출의 이자까지 감당이 되지 않아

결국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될 상황에 놓여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면 이자를 3회이산 납부한 후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인해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보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의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가상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몇 달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되면 몇 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라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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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변제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미납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보다는 개인회생의 재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변제금이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책정된 변제금은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면,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한다면, 연체된 미납변제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절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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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안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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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불인가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잦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1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 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