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채권자에게 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변제계획대로 완납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에 대해 면책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이행이 채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금지명령으로 추심, 압류 등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추심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권자 확인은 꼬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유체동산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인가결정 후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가 났다고 해서 저절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중이었다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하여 채무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같은 세금, 의료보험 압류는 인가후라도

징수권자의 동의 또는 자의적으로 압류해제가 불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다수의 재산을 가진 채무자에 관하여,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다수의 개별 집행이 된 경우에,

중지명령에 신청에 의한 중지명령을 하는 것으로는

사무 처리의 양이 너무 많게 되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될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있습니다.

 

체납처분 등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사후 개별적 중지명령에 의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이 할 수 없게 되고,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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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정도까지 면책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압류, 추심,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재산보전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압류, 신용불량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의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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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제약이 따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과도한 빚 독촉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최대 90%까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 주부, 일용직, 계약직 근로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본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러 통장 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들로부터 빚 독촉도 받지 않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인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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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송달 받은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느냐에 따라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 등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무조건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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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파산면책 이후7년 이상, 회생 면책 결정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일 것

 

위의 내용이 기본 신청요건이 되면

공무원도 서류로 근무하는 것이 확인이 되므로써

별도로 직장에 확인을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어서

금융사 연체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체가 불가피하게 된다면 미리 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는 편이 현명한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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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집이 경매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대부분의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경매에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질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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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로 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피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의 대부부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이 정해질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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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하지만,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이 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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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두려운 것은 아마도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심을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며

부채를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단 하에 강제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채권추심과 강제집행을 방어해주는 금지명령까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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