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전부명령의 경우 인가결정 전까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나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결정 전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결정 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결정 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결정 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청산가치의 보장'이란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의 요건 중 하나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일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변제계획안에 의한 변제금보다 높다면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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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급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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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매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매중지 효과는 인가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전에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제권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변제자원을 얻기 위한 불가결한 비용이라면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불가결한 비용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중지명령은 채권자별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자에게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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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은 아래사항들의 원칙으로 절차가 결정됩니다.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 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만약 위의 내용이 정해진 경우,

법원이 재차 아래 항목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을 시에는 필수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합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변졔계획인가결정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사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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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무원의 신분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파산면책이후 7년 이상, 개인회생 진행 후 5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기본요건이 충족되면 공무원 신분이라도

서류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직접 확인을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사 연체 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연체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는 것은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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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은 경우라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 하겠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가고 해도 전세를 구할 정도의 자금을 구할 수 없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안시키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간 경우라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후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인가될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부의 경매는 취소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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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 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챠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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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결정 전

개인회생 신청이후 금지명령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채권추심은 용인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독촉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숨기거나 전화를 피하며

마음을 졸이는 것보다 개인회생 신청 직후에 사건번호를 알려주어

채권자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상당수의 채권자는 더이상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후

독촉행위와 관련하여 금지명령결정의 효력은,

법원이 각 채권자에게 보낸 금지명령결정문이 도착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는 일체의 채무상환을 할 필요가 없고

독촉전화를 받아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모르고 전화한 채권자의 경우는 금지명령결정 사실을 알려주고,

이를 알면서도 재차 독촉을 하는 채권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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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대출을 다시 받았다면...

그 대출을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라면 이자를 3회 이상 납부한 후에 재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청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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