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면책을 받으려면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개인파산신청 이후 6개월간의 생활비도 면제재산으로 인정을 해주나

최근에는 보험해약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 이외에는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중에는 파산의 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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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인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 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인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변제액을 송금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변제됩니다.

 

변제계획안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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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소송 이외에는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면책이 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모르고 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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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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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을 거쳐,

법원의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납부 후에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선고 시 법원에 참석을 하게 되며, 이후 채권자집회시 법원에 참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시 여러번 참석을 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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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의 신청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설사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부양가족수에 비해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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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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