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절차는 '스스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전문직의 경우 직무 수행이 더이상 불가능해집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은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도 퇴사의 원인으로 명문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위의 여러가지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이유는 '면책' 때문입니다.

면책은 파산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은 이후에는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합니다.

채무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므로 채무독촉도 받지 않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신청 시점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납부하는 월 변제금의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3년간 나눠 변제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바로 개인회생 시 매 월 갚아야 하는 '월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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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산은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에서는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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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 수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면 민법 제830조제2항의 내용에서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등기 등으로 확실한 명의재산 이외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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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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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매각대금 완납해도 경매 무효... 회생담보권 해당"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면

그 경매는 무효가 돼 배당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은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건설업체 A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해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했더라도 배당절차 전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상 회생담보권자라고 봐야 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이에 따르면 A사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자였던 하나은행은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갖는 회생담보권자가 됩니다.

A사가 소유한 충북 소재 필지는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 신청에 따라

2013년 12월 경매절차가 시작됐고 이듬해 10월 매각대금이 완납됐습니다.

A사는 2014년 11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같은해 12월5일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5년 6월 회생계획이 인가됐습니다.

매각대금 배당은 A사 회생절차개시 결정 뒤인

2014년 12월23일 이뤄져 하나은행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됐고,

하나은행은 A사 회생계획 인가 이후인 2016년 2월 이를 수령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사는 해당 경매절차가 회생담보권에 기한 것이었고,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중지됐으며 회생계획인가로 그 효력도 잃어

하나은행이 받은 공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니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사 회생개시 결정 당시 해당 부동산 매각대금이 납부돼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됐으나 아직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해당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으로

채무자인 A사 재산상에 존재하는 근저당권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므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매절차 효력 상실 이후 하나은행이 수령한 10억여원의 공탁금은

부당이득이라 반환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이 하나은행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반환금액은 하나은행 주장에 따라 9억8922만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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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

절차 진행에 대한 불이익이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중에는 개인파산 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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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지만 배우자 명의로 된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 두려워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에 있는 tv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체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 배우자 우선 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보증을 선 경우라면 다릅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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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법원마다 회생위원 보수에 대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많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 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 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액의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인가결정 후의 지급부담액은 회생위원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액이 채권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실질적인 부담은 최초 선임비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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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단의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관할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파산 접수자에 한해

가압류 집행에 대한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단의 추심.압류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이 송달이 되며 유체동산 압류 진행 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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