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68

 

 

 

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면책절차에서 파산자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을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 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가 통장내역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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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 이외에는 개인파산의 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족(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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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절차 중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사건 자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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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여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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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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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 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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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절차로 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소득이 없은 경우에만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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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 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더불어 면책 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의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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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가

위의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이로 인해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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