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절차는 모든 채무를 포함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카드빚, 사채, 일수, 개인채무, 통신요금, 세금 등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에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을 하다보니 대출을 받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이 많다면 사건을 까다롭게 보게 됩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변제률을 100%로 하라고 하거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이자나 원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미루어서 신청하거나 대출을 사용한 내역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이 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해당법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는데 이 때 기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기각사유로는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정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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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고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변제기간이 무담보채무인 경우 최장8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20년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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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 발생한다면,

개인파산절차의 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라도 파산면책 재신청의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파산면책의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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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주어 집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채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는 기간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느때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으로 단순히 개인회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든지

채권에 대한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등

신청한 사건에 대한 취지를 반대하는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명의 신탁,

사해행위 등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채무자가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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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

1.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2.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도저히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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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생활비에 갑자기 병원비라도 들어갈 일이 생긴다면 또다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변제금에 추가 대출의 이자까지 감당이 되지 않아

결국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될 상황에 놓여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면 이자를 3회이산 납부한 후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인해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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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의 파산자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이 된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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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서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
 
근저당설정 후의 돈을 빌려준 경우
1)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2)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3)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4)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중지, 금지명령에 따른 영향
개인회생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기 도래 간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의 권리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별제권의 제한(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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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옥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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