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먼저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 살게 되는데 이 때 파산자는 몇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파산자의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가족 등 다른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의 경우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상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사규나 취업규칙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과장하는 본적지 시(구)청/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뒤에 반드시 면책도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잘 몰라 무턱대로 개인파산만을 신청하여

파산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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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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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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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로 말입니다.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게 되고

인가결정은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 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보고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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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할부 대출이 있을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해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에게 인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줄 수 있가 때문입니다.

인가결정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으로 원리금 수납을 거절하고 있다가

인가결정 후에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 해도

채권자와 접촉해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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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의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가상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몇 달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되면 몇 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라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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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

으로 개인회생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중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개인회생 신청
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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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신청이 기각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사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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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의 압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 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 후 다음날에 서류를 수령합니다.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합니다(통장 압류결정문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발급 생략).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동일채권확인서(채권양도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를 제출합니다.

압류해제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주 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압류해지 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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