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불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파산법 제135조제1항).

파산선고는 빚잔치의 시작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빚잔치는 법원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빚잔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빚잔치 없이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약 300만원)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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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재량면책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개인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현재 법원의 실무례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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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를 전혀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를 법원에서 아무나 해주게 된다면 사회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인파산선고가 집행됩니다.

이런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서 형사고소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형벌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면책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지 아니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지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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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

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 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에 의한 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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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게 되면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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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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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보통 서류신청 단계부터

파산면책절차와 함께 동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개인파산만 두고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인이 상응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음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만 받는다면 많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시 채무 전액을 탕감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

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이 가능

파산한 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에 면책이후 어떠한 직장이든 제약없이 취직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면책이후 재산저금 가능

면책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 가능

면책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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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면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라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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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었다면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되어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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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현재 상황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법원접수로부터 시작되며,

소비생활에 있어 과다한 금전 사용이나 신용대출보증 등으로 앞으로의 수익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객관적 판단을 통해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선고 후 후속절차인 면책을 통해

신청인인 파산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일부변제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자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법원에서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청인의 채무상황과 여러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의 악용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은 최소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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