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주지를 옮겨서 신청하거나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별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임차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각각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3년간의 종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나이가 문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노동가능연령(20~40대 후반까지)일 경우,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일 끝까지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을 반대하면 개인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도 일해서 일부 갚으라고 하면서 기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액 뿐만아니라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험에 비추어 기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 또는 면책에 관한 심문과 관련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파산심문기일을 잡는 법원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파산선고 전에 심문기일을 여는 법원도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많거나 채권자의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나이가 젊고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파산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파산심문을 하지 않고 보정명령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아가, 파산선고 전 채권자에 의견청취서를 보낸 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선고와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활동을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거나

일용직이라면 소득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미가입시 건강보험증),

세무서 발행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면밀히 살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은 경우 소득이 없는 사유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가

위의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이로 인해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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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연체이자가 높은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고율인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도라도 이자가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이상 5년까지의 기간을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하여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자녀가 20세에 가까워지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금이 결정되는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계비가 차이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급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을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서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보통은 공탁을 합니다).

그럴 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 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된 급여를 찾거나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무담보채무의 총금액이 10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10억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이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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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망가뜨리거나(손괴) 또는 감추거나(은닉)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더라도 대부분 대부업체이며, 집이나 차를 구매할 정도의 많은 금액은 불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돈을 은닉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 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 2 또는 제243조의 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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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 수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에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 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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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산은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에서는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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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에 압류 되었던 통장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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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수적인 진행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의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이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여 및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진술 후

해당 취지를 반드시 회생위원에게 설명해야만

압류되어 있는 금액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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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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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으로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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