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산절차때 누락한 이자 채무, 면책가능성 있다"
파산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에 적어내지 않은 이자 채무도 면책받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권자에게 파산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심리해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채무자 서모씨가 "집이 대한주택공사(주공)에 넘어가지 않게 해 달라"며
채권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서씨는 2006년 7월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400만여원을 담보로 김씨로부터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서씨를 상대로 보증금을 내놓고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서씨가 연체이자 260만원과 함께 2009년 11월부터 이자로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씨는 2013년 파산선고로 채무를 면책받았다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아파트가 주공에 넘어갈 상황에 처하자 서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서씨가 파산절차 도중 채권자 목록에 김씨에 대한 이자 채무를 빼놓고 원금 채무만 기재한 사실이 쟁점이 됐습니다.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는 예외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서씨가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이자 채무를 고의로 빠트린 것인지,
김씨가 서씨의 파산선고를 알 수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1·2심에서 서씨는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체이자 260만원과 매달 10만원의 이자를 줘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을 넘기게 되자 서씨는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에 따라 채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 예외 부분에 따라 김씨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서씨는 파산·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로 김씨를 기재하고
파산채권인 600만원의 대여금채권 원본을 기재했다"며
"김씨가 파산채권자로서 서씨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김씨가 서씨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며
"채무자회생법 566조 7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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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재신청 자격 - 독촉.연체.돌려막기.빚청산.파산다시신청.회생무료상담변호사.파산무료상담 -
개인파산은 면책 후에 하는 재신청과 면책 전에 하는 재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즉, 면책을 받은 후에 다시 대출 받은 금액을 재신청하거나
면책 전 연체로 인한 폐지와 기타사유( 불출석, 보정서 미제출 )로 폐지결정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면책 후 파산 재신청은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파산면책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일로부터 5년 후에 가능합니다.
인가 전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불출석으로 인한 해지결정시는 그동안 변제한 납입금은 환급받을 수 있고,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금지명령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가받기 전에 재신청은 어느 법원이나 가능하며
항고중인 사건도 항고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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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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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는 채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신청인에게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문 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면책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변제 책임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시폐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할 때 같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고 개인파산기간, 신청자격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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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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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스스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에 대한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이 개인파산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경제사범에 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의 일은 없습니다.
개인파산을 받게 되면 전문직의 경우 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도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퇴사의 원인으로 명문화된 경우도 종종 있기 떄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에도 어느정도의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금융기관 이용에 상당히 제약이 발생되고 재취업 역시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바로 '면책' 때문입니다.
면책은 파산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파산면책 후에는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합니다.
채무에 대한 의무 또한 사라지게 됨으로써 채무독촉행위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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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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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으면 무조건 파산?
대법원 "채무자 지급불능 판단은 구체적.객관적 평가 거쳐야"
최근 파산한 경험이 있는 개그맨 윤정수가 가상 결혼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며 '파산 제도'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흔히 호화 생활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유명 연예인도 파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선고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무자가 단지 젊고 노동능력이 있으며 현재도 수입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그를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2010마868 결정).
채무와 수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40대 여성인 A씨와 남편 B씨는 1993년에 결혼 해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12월 A씨와 B씨는 이혼했고, A씨는 홀로 단칸방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며
두 자녀와 함께 사는 B씨에게 부정기적으로 자녀 급식비 등을 송금해줬습니다.
한편 A씨는 결혼 생활 중 본인 명의 주택구입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합계 3000여만 원에 이르자, 지급불능 상태가 됐다고 주장하며 2008년 1월에 파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B씨와 이혼 후 A씨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매월 수십만 원 정도의 불규칙한 수입을 올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A씨의 파산 신청에 대해 원심은 결혼 생활 중 남편 B씨의 월수입이 300여만 원이었다는 점, A씨가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어 자녀 급식비를 송금해 준 적이 있는 점 등에 착안해 A씨가 지급 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파산법 제305조 제1항의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도 아르바이트로 적게나마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만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남편 B씨의 소득은 급여액이 월 325만 원으로 기재돼 있지만,
B씨 역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본인 명의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용 금원이 공제된 급여만 받을 수 있어 실제 수령 급여는 월 200만 원도 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A씨가 아르바이트로 수십 만원을 버는 금액 역시 일정하지 않아 A씨는 정기적인 양육비조차 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변제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에 따르면,
A씨는 채무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아니었고,
그 결과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돼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 판결 팁 = 우리나라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지만 채무가 불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채무자를 구제해주기 위해 '파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에
현재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것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선고된다.
이 때, 채무자의 현재 재산 산정에는 그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해 계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A씨의 파산 신청에 B씨의 소득까지 문제됐던 것이다.
파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은 단순히 현재 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현재 약간의 소득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수입이 채무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등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며, 객관점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 관련 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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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에 대한 법원심리
개인파산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게 되는 면책결정은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채무금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부채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이란?
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최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 조사인(해당지역 변호사, 법무사)을 별도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때에는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선임비용인 민사예납금 3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하는 업무
파산관재인은 필수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위 내용을 토대로 담당재판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재판부는 이 조사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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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보통 서류신청 단계부터 파산면책절차와 함께 동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개인파산만 두고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인이 상응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음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만 받는다면 많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시 채무 전액을 탕감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
- 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이 가능
- 파산한 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에 면책이후 어떠한 직장이든 제약없이 취직
-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 면책이후 재산저금 가능
- 면책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 가능
- 면책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 가능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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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의 경우 되도록이면 파산면책 결정 이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 시 1차적으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보험자인 경우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협회의 조회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면책확정 이후에 보험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가입을 하는 경우
금액이 10만원이 넘지않는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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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과 개인파산의 진행 - 오래된빚.신용불량자.빚독촉.파산잘하는변호사 -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 )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한 때 )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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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의 인지에 있어서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으리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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