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이후 면책을 받았으나, 누락된 채무가 있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인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된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권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면책확인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에만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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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할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파산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 있나 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심문기일 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대부분 출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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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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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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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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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받았는데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후 파산자로 선고가 난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해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이 될때까지는 파산자의 신분이 됩니다.
일반인으로 복권을 하려면 면책이 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 등에 해당되어 면책 받지 못한다면 일정기간 파산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면책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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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채무가 면책되지 않을까?
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숨겨놓고 파산하던가(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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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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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의 이의제기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심문기일
또는 그 기일에 법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파산법 제344조).
법원은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파산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파산법 제345조).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심문기일을 통보받았거나 공고를 통하여 알게 된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입니다. |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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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어떻게 진행될까?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 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 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
심문 -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
일정 기간(1개월)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통상 파산신청서 접수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하므로 파산결정이 나면 바로 면책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면책사건으로 넘어간 후 통상 1~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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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은닉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까??
파산신청할 때 재산은닉은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 상업 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그리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도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파산죄는 재산은닉의 유무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A씨는 2005년 11월 법원에 "상속재산이 없다"는 진술서와 함께 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고
이듬해인 2006년 5월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6월 파산선고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내기 전인 2003년 9월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가족 간 합의를 끝낸 뒤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져 기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상속 받은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허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산은닉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며 사기파산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파산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을 누락한 진술서를 제출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사기파산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재산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이러한 사기파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과 파산 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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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주지를 옮겨서 신청하거나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별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임차주택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각각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3년간의 종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노동가능연령(20~40대 후반까지)일 경우,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며, 만일 끝까지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도 일해서 일부 갚으라고 하면서 기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액 뿐만 아니라, 나이, 건강상태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험에 비추어 기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 또는 면책에 심문과 관련하여 모든 사안에 대하여 파산심문기일을 잡는 법원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파산선고 전에 심문기일을 여는 법원도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많거나 채권자의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나이가 젊고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파산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파산심문을 하지 않고 보정명령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아가 파산선고 전 채권자에 의견청취서를 보낸 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선고외 면책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지만
무직이라면 소득활동을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거나 일용직이라도 소득확인서를 첨부하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미가입시 건강보험증),
세무서 발행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면민ㄹ히 살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젊을 경우 소득이 없는 사유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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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파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면책절차에서 파산자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하지 않고 속행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의 사유로는
7년이내에 개인파산면책 혹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이에 해당하므로 과다하지 않은 낭비나 도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한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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