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과는 법률규정상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 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루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 입사시에 필요한 보증은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 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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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이점때문에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되거나 사기파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제도이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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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의 진행절차
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
심문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면책고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할 때 같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파산면책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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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 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고,
채무가 있음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파산면책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이
고의적으로 실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것인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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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이후의 통장 사용 등 금융거래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법률상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금 거래할 것인가의 사실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하려는 금융기관별로 직접 문의하여 거래가능 범위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면책결정이 되면 신용은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신용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은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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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의 신용거래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신용도의 회복과 금융거래를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일 것입니다.
파산면책 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량 상태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고
마이너스된 신용도를 0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사실상 금융거래나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용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파산면책 받고 바로는 핸드폰 개설이나 정수기 렌탈도 거부당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신용거래 모두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적금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면
적절한 신용도를 쌓게 되고 카드 발급과 대출거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제한사항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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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으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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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배우자 재산 관계가 있을까?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절차 진행에 대항 불이익이 보증인 이외에는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에는 개인파산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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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의 결정기준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워늬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합니다.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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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의 채무한도는 얼마까지일까?
파산을 신청할 때 면책가능 채무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은 면책의 채무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면책 신청할 때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파산면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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