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일산개인파산] 개인파산 기각사유

 

- 절차비용 미납 -

 

송달료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잘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중인 경우 -

 

동일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이는 파산절차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경우 채권자의 일반에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 파산의 원인 소명이 부족한 경우 -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 남용하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채권자에게 편파변제 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의 남용채권자가

챔누자륽 상대로 한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면책 다시 신청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 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 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산태에 이른 경우 파산의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재신청은 일정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녀이 지나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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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파산선고의 기각



개인파산의 신청으로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에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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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지급불능



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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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파산법 제103조제1항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상하여 14일로 한다.

( 파산법 제103조제2항 ).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에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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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

 

 

현재 대부업체에 한정해 도입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부업자의 도를 넘는 빚 독촉에 따른 채무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에 대한 방어로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대리인을 두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등 일체의 접촉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과도한 빚독촉에서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와 상담이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은행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보험사,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신협.수협.축협.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 그리고 채권추심이 주업무인 신용정보사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확대 시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제도를 전 금융권에 확대해 시행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이나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가 적극 방어할 수 있는 만큼, 빚독촉을 받는 채무자들의 정상적인 생활이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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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재신청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재신청은 일정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처 7년이 경과하여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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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한도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파산죄에 해당 되는 행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파산재단에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 은닉한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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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상대방에게 욕설, 폭언,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있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협박죄가 상립되며,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 등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야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무자는 약자로 인식되며 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심직원과 여러분 사이에 욕설이 오고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피해자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를 보존하는일( 녹음 등 )에만 신경을 쓰세요.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도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추심직원이 연체자의 자택에 방문하였으나 부재주인 경우 보통은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집안에다 두고 갔으면 주거침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으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 해당하며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이 놓여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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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하더라고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5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기준중위소득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예를 들어 4인가구 생계비(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한 2016년 기준중위소득 )은 2,634,861인데 이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4인 가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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