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면 굳이 부앵가족을 억지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본인의 소득은 높은에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든지,

생계비를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는 연체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미납되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의 가상 계좌번호가 있어

정해진 날에 맞추어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적립된 변제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고

변제액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신청시 꼭 알아야 할 단어 "청산가치"란?

 

 

청산가치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에서는 100%로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알아보시나요? 개인회생잘하는곳 소개해드릴께요~!

 

 

변제율과 개인회생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변제율이 낮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변제금액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상향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어떤 법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수입이 얼마 되지 않은 채무자에게 변제수행능력의 한도를 넘어서는

변제금액의 상향은 문제가 있습니다.

 

변제율을 높이면 개인회생 심사 진행이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율을 높여 인가결정을 받게 된다고 해도

변제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채무자만 힘들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제금을 낮게 신청하여

인가결정까지 받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재신청 어떻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됐지만 어쩔수 없이 또 다시 대출을 받았다면...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금마저 납입하는게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새로 받은 대출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면 이자를 3회 이상 납부한 후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최저임금제도

 

 

개인회생 신청시 주거비에서 월세와 영업직일 경우

가용소득에서 공제를 시도할 수 있고,

 

업무의 성격상 추가통신비가 인정되는 경우 통신비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거자가 있을 경우 생계비 추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고

기부금은 추가생계비에 당연히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 외 지출내역을 분류하여 불가피성이 있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은평구 개인회생 법무사 신용회복하기

 

 

개인회생 인가 이후 매달 입금하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잘 입금되고 있는지

혹시 미납금은 없는지 미납을 했다면 몇회 미납인지 알 수 있을까?

 

인터넷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변제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전에 본인의 사건번호와 환급계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환급계좌란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통장사본을 말합니다.

 

먼저 변제금 변제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접속합니다.

 

2. 사건번호 입력 후 본인의 사건검색을 합니다.

 

3. 사건조회 후 본인의 사건검색을 합니다.

 

4. 환급계좌번호 입력 후 검색을 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월세 20 ~ 30만원 정도, 영업직일 경우 급여의 일정액을 가용소득에서 공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추가 통신비가 인정되는 경우 통신비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거자나 부모님이 계신다면 생계비를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힘듭니다.

 

이 외에도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불가피한 지출은 추가생계비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변제금과 자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 청산가치란 *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회생신청이 가능하며

회생신청시 변제금은 개인회생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도 반드시 커야 합니다.

60개월동안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청산가치의 120%가 되어야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A씨는 월 18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5000만원의 아파트 자산과 부양가족으로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와 청산가치 중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만약 최저생계비를 고려한다면 157만원을 뺀 13만원으로 5년동안 변제할 수 있는 체무는 780만원이 됩니다.

1억이 넘는 채무를 780만원으로 변제가능할 정도로 개인회생절차는 관대하지 않으며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채무 1억원에서 5천만원 자산을 뺀 5천만원을 청산가치로 하여 월 최소변제금 83만원을 내야합니다.

 

 

*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인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자산 중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 시가3억 - 담보대출 1억5천 - 전세보증금 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망원이 청산가치로 산정됩니다.

 

즉 5년간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월변제금은 5천만원을 60개월로 환산하여 약 83만원의 변제금이 최소변제금이 됩니다.

가용소득이 많은 경우 변제금액은 오를 수 있으며 가용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은 83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