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많은 사람들이 채권의 경우 일정기간이 소요되면 채권이 소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채권자들이 소멸시효 전에 압류, 가압류, 소송,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실제로는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된 경우 채권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주민등록을 재신청하면서 우편 독촉 등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공시송달이라는 규정에 의해 소멸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3F

 

 

 

 

 

사기파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한도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파산죄에 해당 되는 행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행위

 

파산재단에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상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장부의 기재를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 또는 손괴, 은닉한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제481조 : 재산장부의 폐쇄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후 지체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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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인의 수입으로 3 ~ 5년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의

변제가 가능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수입에 대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빚이 발생한 원인이나 소비의 형태보다는 향후 신청인의 소득으로

성실히 정해진 변제금의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채권자들의 심한 독촉에 시달려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므로 본인의 현 재정상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을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부득이하게 소득이 줄었다든지 부양가족이 늘어 신청당시의 생계비만으로는

정해진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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