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멈출수 없는 딸꾹질! [봉천동 연세맑은이비인후과]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싱핼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채권자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의 경우로 말입니다.

( 이 경우 채권자의 대부분은 개인채권자일겁니다 ).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고 인가는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해서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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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제도



본인의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채무자가 빚들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면책을 받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 모두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도 할 수 있고 저축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처분 등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파산면책에 관련한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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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후 불이익



상적으로 면책 후 5년간은 1201 코드로 은행연합회 등 신용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후에도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을 불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 기록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든 신분적인 제약들이 복권되어 파산신청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파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빚을 못 갚고 채무불이행자로 있으면서 빚독촉까지 받는 상황에 비하면 결코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거래하면 기간 경과 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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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유체동산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느나 그 중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면 공유자우선매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시 그 실익이 미미하나

채무자 가족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면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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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




- 개인회생 기각결정 -


가장 많이 나오는 기각결정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외에 개인회생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각하나 기각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정명령이 늦어졌을 경우에는 즉시항고서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보정 내용에 맞는 서류를 갖추어서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각결정을 내린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합니다.



- 개인회생 불인가결정 -


이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집회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인가결정 심사때까지 변제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하여 변제금 납부한 영수증을 첩부하여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폐지결정 -


이 경우 인가 후 변제금액이 3회 이상 미납되었을 경우에 법원에서 폐지 결정을 내립니다.

역시 밀린 변제금액을 납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후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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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를 전혀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를 법원에서 아무나 해주게 된다면 사회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인파산선고가 집행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서 형사고소와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제도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지 아니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지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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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후의 채권추심

 

 

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들이 간혹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면책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모르고 진행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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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

 

 

현재 대부업체에 한정해 도입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부업자의 도를 넘는 빚 독촉에 따른 채무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에 대한 방어로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대리인을 두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등 일체의 접촉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과도한 빚독촉에서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와 상담이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은행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보험사,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신협.수협.축협.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 그리고 채권추심이 주업무인 신용정보사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확대 시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제도를 전 금융권에 확대해 시행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이나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가 적극 방어할 수 있는 만큼, 빚독촉을 받는 채무자들의 정상적인 생활이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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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선고를 법원에서 아무나 해주게 된다면 사회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인파산선고가 집행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익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서 형사고소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형벌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제도이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지 아니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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