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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꼭 알아야 할 단어 "청산가치"란?

 

 

청산가치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에서는 100%로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신입사원을 위한 초간단 연말정산 4단계

청산가치는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100%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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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신용회복상담센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자가진단테스트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 등으로 게획을 세운 것을 말하고,

이레 대하여 법원은 인가 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제출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완벽한 정도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등 3가지는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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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3년 시행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총소득 - 생계비)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달리해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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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든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의 신청하는 경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증가되는 경우인데, 변제액 증가 사유는 3가지,

즉 변제계획의 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와 소득이 증가한 경우 및 생계비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변제계획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승진이나 급여인상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복권당첨 등은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질병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변경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가요건이 충족되면 인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나 회생위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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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이란?

개인회생2018. 1. 16. 15:08

 

 

개인회생 별제권이란 무엇인가?

 

 

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파산법상의 용어입니다.

 

파산법은 별제권자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 자'로 정의합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사하므로,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그 권리의 본래 효력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보통 경매로 하지만 파산관재인이 목적물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차해야 하고,

이때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합니다.

 

별제권자가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별제권의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벼제권자가 그 처분을 할 기간을 정하며,

별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별제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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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개인회생2018. 1. 12. 15:18

 

 

가용소득이 궁금하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한 점이 없는 경우에든 증감할 수 없습니다.

 

- 최근 1년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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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의 무서운 두 얼굴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신청을 하느냐 입니다.

 

만일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인한 법률적 도움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같은 제재가 시작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으로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인가 이후에는 다시 속개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중지신청 이후 인가결정을 받는다면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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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0 ~ 30만원 정도, 영업직일 경우 급여의 일정액을 가용소득에서 공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추가 통신비가 인정되는 경우 통신비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거자나 부모님이 계신다면 생계비를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힘듭니다.

 

이 외에도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불가피한 지출은 추가생계비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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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자산 중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 시가 3억 - 담보대출 1억5천 - 전세보증금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만원이 청산가치로 산정됩니다.


이 말은 즉 5년간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월 변제금은 5천만원을 60개월로 환산하여 약 83만원의 변제금이 최소변제금이 됩니다.

가용소득이 많은 경우 변제금액은 오를 수 있으며 가용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은 83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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