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청산가치란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상 100%로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청사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변제계획의 변경 가능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든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증가하는 경우인데, 변제액의 증가사유는 3가지,

즉 변제계획의 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와 소득이 증가한 경우 및 생계비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변제계획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승진이나 급여인상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복권당첨 등은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질병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가요건이 충족되면 인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회생위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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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수정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수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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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청산가치

 

 

청산가치 보장이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중의 하나로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일 파산자의 배당금액이 변제계획에 의한 (평가액기준)보다 높다면 파산으로 진해하는 거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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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과정

 

 

잘못된 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채권자에게 회생진행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 진행하는 법률사무소가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이나 금융사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 변호사사무실로 가게됩니다.

 

회생신청자 이름 옆에 법무사나 변호사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는 볼 수가 없으므로 회생을 진행해서 외부에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가 되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주소나 회사로 갈 수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전화하겠다는 행동이나 전화로 인해 외부에 연체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되기 전 지불능력을 상실했을 때 서둘러서 진행해야 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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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경매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 진행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제451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 대지포함 )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 대지포함 )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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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 10억, 무담보채권 5억 이하의 채무자가 급여 또는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소득이 존재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채무총액을 최대 60개월간 분할 납부할 시에는 나머지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외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은 100% 면책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대 90%에 이르는 금액을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채무액이 2억원인 신청인을 가정하고 월소득 150만원의 1인 가구로서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0%인 92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매월 가용소득으로 책정되는 58만원을 60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약 1억6520만원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에 있어서는 각 지방법원의 특성과 채무상황 채무의 증대사유 및 형성기간이 많은 부분 참조되는 만큼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정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청부터 충분한 대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떤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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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에서의 별제권은 쉽게 설명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차임을 한 경우를 뜻하며,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 달에 10만원의 월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별제권의 금액으로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면 매월 총 4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 관련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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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 다른 채무조정보다 유리한 점

 

채권자의 협의가 없어도 개인회생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체기간이 없어도 개인회생은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부양가족, 채무사용내역에 따라 채무탕감이 이루어질수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협의가 안 되는 모든 채권, 최근채무과다, 일수, 개인사채, 거래처 물품대금, 보증채무, 핸드폰기기요금,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연체가 30~90일 이상이 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체일 30~90일 이상이 되어야만 채무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30~90일간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루에 수십번의 채권추심 전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회사나 집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협의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막아줍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의 협의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막아줍니다.

또한 신청인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채무사용내역에 따라 최근채무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채무탕감이 이루어질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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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대부분은 원금만 60개월에 걸쳐 갚는 변제계획안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액 대비 가용소득이 많을 경우 60개월 이전에 원금 100%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음 기준으로 변제기간이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으로 원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 최대 변제기간 60개월

 

가용소득으로 원금만을 100% 변제하는 경우 : 최소 변제기간은 37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가용소득으로 원금 100%와 이자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 변제기간 36개월

 

가용소득으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 : 변제기간 35개월 이하

 

 

결국 36개월을 기준으로 36개월 이내에는 원금만 갚고 끝낼 수 없으며,

37개월 이상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은 이자를 탕감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에서는 위 기준을 무시하고 60개월 원리금 전액변제로 인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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