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돈 되는 습관, 낭비하는 스타일도 아닌데…왜 마이너스일까?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절차 진행에 대항 불이익이 보증인 이외에는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에는 개인파산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이 불허가 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가지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면책불허가의 사유로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재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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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인파산]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파산신청 후 약 1~3개월(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을 거쳐,

법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납부한 후에, 파산선고 때 법원에 참석해야 하고,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이후, 채권자집회때 다시 한 번 법원에 가야 합니다.

만일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다면 채권자집회가 여러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은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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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1차 새싹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야만 개인파산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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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채권자누락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나중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게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에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음과 누락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변책확인의 소는 신청사건이 아닌 소송사건입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입장을 주장해야 하고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소송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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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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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파산



주로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 신청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한다는 뜻에서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파산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채권자가 파산산태에 빠진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 하는 것을 비자발적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한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012년도부터는 일부 법원에서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파산제도는 채무자 재산의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와 함께 개시됩니다.

파산절차는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종결결정으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종료됩니다.

폐지결정은 파산신고시를 기준으로 '동시폐지'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를 진행하다가 하는 '이시폐지'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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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본인의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채무자가 빚들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면책을 받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 모두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도 할 수 있고 저축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처분 등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파산면책에 관련한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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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후 불이익



상적으로 면책 후 5년간은 1201 코드로 은행연합회 등 신용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후에도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을 불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 기록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든 신분적인 제약들이 복권되어 파산신청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파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빚을 못 갚고 채무불이행자로 있으면서 빚독촉까지 받는 상황에 비하면 결코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거래하면 기간 경과 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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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유체동산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느나 그 중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면 공유자우선매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시 그 실익이 미미하나

채무자 가족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면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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