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바는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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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자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청취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파산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면책신청이 한 번 각하되면 그 이전에 받은 파산선고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사실상 1년 이상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이 강력하기 때문에 담당판사는 1회 불출석만으로 면책신청을 각하하지는 않고,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다시 지정된 심문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으면 담당판사는 면책신청을 각하합니다.

 

파산자가 장기간 출장이나 질병에 따른 입원 등으로 도저히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법원에 출장확인서나 진단서와 같은 자를 제출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책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하여

파산자가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파산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면책신청을 각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면책의 기회가 없어지는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파산신청서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이사할 때는 미리 법원에 바뀐 주소를 알리며,

가급적 신청서에 핸드폰이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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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파산법 제103조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파산선고가 공고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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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어야 가능한가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을 경우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들은 거의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보내는 것입니다.

우편물 중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를 하기 어렵나요?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자가 되어도 채권추심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파산선고 직후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면책결정이 날때까지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런 상황으로 금융거래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면책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은 은행 내부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외의 계좌개설이나 이용은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이후에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개인파산의 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소지자 등등 제한받는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칙으로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 사기 그 밖의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확정된 뒤 1년 이내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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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파산신청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하게 도박을 하거나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빚이 많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일해 빚을 갚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하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파산을 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때문입니다.

남의 보증을 잘못 섰다거나

열심히 생활했지만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빚이 늘어나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면책은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면책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빼돌린 의심이 들 경우에는

법원에 면책을 해주지 말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이전해 주어

파산신청 당시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고,

파산신청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허위의 신청서류 제출'에 해당합니다.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자신의 토지에 관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인척이나 친구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으면서

파산신청서에 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도 면책을 불허가 합니다.

차명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파산신청 이후에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재산목록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면책을 불허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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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하여야 하나,

개인파산의 신청이 많아지면서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 조사인(해당 지역 변호사, 법무사 )등을 별도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으로 민사예납금 3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필수 자료 체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이과의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심리의 결과를 담당재판부에 조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재판부는 조사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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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게 되는 면책결정은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채무의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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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금 거래할 것인가가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책결정이 되면 신용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계좌개설이나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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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는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는다면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만일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다면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시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이루 신용불량의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파산선고의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면책결정 후 어떤 직장이든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저축이 가능합니다.

 

면책결정 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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