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신청
개인회생신청 사건이 접수되고
금지명령 결정 →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사건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법률사무소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극 기간안에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의신청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되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도 늦게 나오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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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누구나 가능??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를 전혀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를 법원에서 아무나 해주게 된다면 사회전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인파산선고가 집행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서 형사고소와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제도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지 아니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지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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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폐지결정이 되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접수 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 납부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몇달간의 변제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이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 동안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을 처음부터 반드시 준비해놔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 납부를 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이 기각되게 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경우 이런 점을 꼭 기억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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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알아보는 채무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문 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면책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동시폐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할 때 같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경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법원 마다 조금씨가 상이하며
개인파산기간, 신청자격이 궁금하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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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기회생죄란?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망가뜨리거나
또는 감추거나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를 행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은닉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도는 은닉하는 행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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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의 단점
개인파산은 스스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에 대한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 개인파산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전문직의 경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퇴사의 원인으로 명문화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에도 어느 정도의 제약을 따르게 됩니다.
금융기관 이용에 상당히 제약이 되고 재취업 역시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파산의 단점에도 신청하는 이유는 바로 '면책' 때문입니다.
면책은 파산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파산면책후에는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합니다.
채무에 대한 의무 또한 사라지게 됨으로써 채무독촉행위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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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만 가능한가요? -
소득이 잇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을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하려면 보험을 해약해야 하나요? -
법률상 파산을 하기 위해 보험을 해약 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약을 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면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파산을 통해 채무면책을 받는 사람이 보험을 위해 매달 몇십만원씩 고정적지출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들은 뭔가요? -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들은 거의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통보를 하는 것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통지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발송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 파산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파산직후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곧바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면책이 결정된 후에는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그 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등으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파산신청 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원, 공인자격소지자 등은 제한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확정된 뒤 1년 이내 면책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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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통장압류 해제방법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전 금융기관에 압류된 통장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아래의 설명대로 인가한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 후 다음날에 수령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 통장 압류결정문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발급 생략 )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확인서'를 발급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 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 )를 제출
압류해제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2주 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압류해지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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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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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받은 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파산면책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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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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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확인의 소 - 채권추심.누락채무.면책결정.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제도를 통하여 신용회복을 하게 되었지만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연체정보를 등록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 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고,
채무 있음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의 핵심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문제로서 본격화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아
일부 면책확인의 소에 대한 경험 및 아무런 노하우가 없는 법률사무소에서 면책확인의 소가 아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채무가 소멸하여 채무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다투는 소송임에 반하여,
법률상 면책은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 책임만 면제받는 것으로서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의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고의적 실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것인지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그 쟁점이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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